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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해당 교육구 거주자여야 함;
  • 해당 경우, 출마하는 직책의 이사 선거구 거주자야 함;
  • 후보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유권자 등록을 마쳤고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주 헌법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공직 취임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하여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그리고
  • 해당 교육구의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출 또는 임명되어 취임 선서를 하는 시점에, 해당 교육구의 직원 신분이 아니어야 함.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이사회 위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위원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위원, 고등학교 교육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고등학교 교육구 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해당 교육구 거주자여야 함;
  • 해당 경우, 출마하는 직책의 이사 선거구 거주자야 함;
  • 후보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유권자 등록을 마쳤고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주 헌법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공직 취임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하여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그리고
  • 해당 교육구의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출 또는 임명되어 취임 선서를 하는 시점에, 해당 교육구의 직원 신분이 아니어야 함.

고등학교 교육구 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고등학교 교육구 이사회 위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고등학교 교육구 위원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위원, 통합교육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통합교육구 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해당 교육구 거주자여야 함;
  • 해당 경우, 출마하는 직책의 이사 선거구 거주자야 함;
  • 후보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유권자 등록을 마쳤고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주 헌법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공직 취임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하여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그리고
  • 해당 교육구의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출 또는 임명되어 취임 선서를 하는 시점에, 해당 교육구의 직원 신분이 아니어야 함.

통합교육구 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통합교육구 이사회 위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고등학교 교육구 위원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위원, 초등학교 교육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초등학교 교육구 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해당 교육구 거주자여야 함;
  • 해당 경우, 출마하는 직책의 이사 선거구 거주자야 함;
  • 후보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유권자 등록을 마쳤고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주 헌법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공직 취임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하여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그리고
  • 해당 교육구의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출 또는 임명되어 취임 선서를 하는 시점에, 해당 교육구의 직원 신분이 아니어야 함.

초등학교 교육구 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초등학교 교육구 이사회 위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초등학교 교육구 위원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디렉터,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후보자 추천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 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투표 자격을 갖춰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디렉터, 관개지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관개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해당 선거구의 등록 유권자이자 토지 소유자여야 하며,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부터 임기 전 기간에 걸쳐 자신이 대표하는 구역의 거주자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투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관개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관개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관개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디렉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선거구의 자격을 갖춘 등록 유권자이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디렉터, 위생지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위생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후보자 추천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 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투표 자격을 갖춰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위생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위생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위생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디렉터, 빗물 보호 지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빗물 보호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해당 구역의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해당 구역에 거주하였어야 한다. 단, 법인화되지 않은 구역이 법인화된 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부동산 소유자가 있다면, 최소 1인의 이사는 법인화되지 않은 구역에 속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함;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선거구의 자격을 갖춘 등록 유권자이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빗물 보호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빗물 보호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빗물 보호 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디렉터, 캘리포니아 용수지구: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캘리포니아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선거구 또는 구역(해당하는 경우)의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투표 자격을 갖춰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캘리포니아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빗물 캘리포니아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캘리포니아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디렉터, 오렌지 카운티 독립 용수지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오렌지 카운티 독립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선거구 또는 구역(해당하는 경우)의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투표 자격을 갖춰야 함;
  • 선거구의 주민이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오렌지 카운티 독립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오렌지 카운티 독립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오렌지 카운티 독립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디렉터, 지방 용수지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지방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선거구 또는 구역(해당하는 경우)의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투표 자격을 갖춰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지방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지방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지방 용수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이사, 도서관지구 위원회: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도서관지구 위원회 이사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선거구 또는 구역(해당하는 경우)의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투표 자격을 갖춰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도서관지구 위원회 디렉터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도서관지구 위원회 이사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도서관지구 위원회 이사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위원, 카운티 중앙위원회:

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후보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직책에 대한 투표 자격을 갖춰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이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임명 또는 선출 시점에 해당 위원회의 소속 정당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입후보 선언서 제출 시점에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명의 소속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며, 또한 해당 시점 직전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입후보 선언서 제출 직전 12개월 이내에, 본인이 지명을 구하는 정당 이외의 다른 자격 있는 정당에 소속된 것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위원, 카운티 교육위원회:

선거: 
짝수해의 예비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이어야 함;
  • 후보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직책에 대한 투표 자격을 갖춰야 함;
  • 본인이 대표하는 위원 선거구의 유권자일 것;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함;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그리고
  • 카운티 교육감, 교육감의 직원, 또는 학군 소속 직원이 아니어야 함.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실천 강령(선택 사항): 공정 선거 실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실천 강령 서식은 공개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 선거 자금 보고서 (필수):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모두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거 시기마다 세부 사항 및 마감일이 명시된 선거 자금 보고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선거 자금 공개 진술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수퍼리어법원 판사:

선거: 
짝수해의 예비선거; 짝수 해에 치러지는 예비 선거에서 어떤 후보도 유효 투표수의 50% + 1표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 총선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6년

자격 요건: 
수퍼리어법원 판사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이어야 함;
  • 등록된 유권자이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선임 직전 10년 동안 주 변호사 협회의 회원이었거나, 본 주의 기록 법원 판사로 재직했어야 함;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그리고
  • 카운티 교육감, 교육감의 직원, 또는 학군 소속 직원이 아니어야 함.

수퍼리어법원 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수퍼리어법원 판사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특별 자격 요건 양식 (필수): 수퍼리어법원 판사 후보자는 해당 직책의 검사(지방검사) 자격 요건에 대한 특별 자격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수퍼리어법원 판사로서의 특별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특별 자격 증명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서명을 받아 제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청원서 또한 공개 기록입니다.
  • 출마 의향서 제출(필수): 수퍼리어법원 판사 후보자는 모두 특정 사법직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출마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마 의향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수퍼리어법원 판사 후보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 지명 서류 (필수): 수퍼리어법원 판사 후보가 되려면 후보 지명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수퍼리어법원 판사 후보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20~40개입니다. 후보 지명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공천 신청서 (공천을 원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공천을 표시하려면 공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천 여부는 선택 사항이지만, 공천을 원하는 경우 해당 공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천 신청서와 공천 내용은 공개 기록입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수퍼리어법원 판사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위원,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선거:
짝수 해에는 예비 선거를 실시하고, 예비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득표율 50% + 1을 얻지 못했을 경우 짝수 해 본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임기 기간:
4년; 최대 2회 연속 4년 임기까지만 가능

자격 요건: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등록된 유권자이어야 함;
  • 후보 등록 마감일 직전 최소 30일 동안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등록을 유지했어야 함;
  •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지역구에 거주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서명을 받아 제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청원서 또한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위원 후보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 위원 후보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20~4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수퍼리어법원 판사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카운티 조세평가국장: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고; 예비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득표율 50% + 1을 얻지 못했을 경우 짝수 해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카운티 조세평가국장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후보자 지명 서류가 발급될 당시 등록된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정부 세입 및 조세법 제1부 제2편 제3장 제670조부터 시작하는 제8조에 따라 주정부 조세평가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또는, 정부법 제24002.5(a)조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30일 이내에 주정부 조세평가위원회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한 임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카운티 조세평가국장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카운티 조세평가국장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특별 자격 요건 양식 (필수): 카운티 조세평가국장 후보자는 해당 직책의 자격 요건에 대한 특별 자격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카운티 조세평가국장으로서의 특별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특별 자격 문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서명을 받아 제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청원서 또한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카운티 조세평가국장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카운티 조세평가국장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조세평가국장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20~4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카운티 조세평가국장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고; 예비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득표율 50% + 1을 얻지 못했을 경우 짝수 해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후보자 지명 서류가 발급될 당시 등록된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그리고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1. 해당인은 캘리포니아 주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3부 제1장(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허가하는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2. 해당인은 공인된 대학교, 단과대학 또는 기타 4년제 교육기관에서 회계학 또는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5081.1조 (a)항에 명시된 그와 동등한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유사한 재정적 책임을 다루는 카운티, 시 또는 기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3. 해당인은 내부감사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인 전문 내부감사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회계, 감사 또는 재무 분야에서 최소 16학점(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해야 함.

4. 해당인은 3년 이상 연속으로 카운티 감사관, 수석 부감사관 또는 수석 보조 카운티 감사관으로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함.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특별 자격 요건 양식 (필수):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는 해당 직책의 자격 요건에 대한 특별 자격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카운티 회계감사원장으로서의 특별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특별 자격 문서는 공개 기록입니다record.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서명을 받아 제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청원서 또한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20~4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카운티 서기-기록국장:

선거: 
짝수 해에 예비선거를 실시하며, 예비선거에서 어떠한 후보도 유효 투표수의 50%에 1표를 더한 득표수를 얻지 못한 경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카운티 서기-기록국장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후보자 지명 서류가 발급될 당시 등록된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의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카운티 서기-기록국장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카운티 서기-기록국장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서명을 받아 제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청원서 또한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20~4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카운티 회계감사원장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카운티 지방검사-공공행정국장: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예비 선거에서 어떠한 후보도 유효 투표수의 50%에 1표를 더한 득표수를 얻지 못한 경우 짝수 해의 본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카운티 지방검사-공공행정국장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후보자 지명 서류가 발급될 당시 등록된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 대법원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카운티 지방검사-공공행정국장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카운티 지방검사-공공행정국장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특별 자격 요건 양식 (필수): 카운티 지방검사-공공행정국장 후보자는 해당 직책의 자격 요건에 대한 특별 자격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카운티 지방검사-공공행정국장으로서의 특별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특별 자격 문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서명을 받아 제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청원서 또한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카운티 지방검사-공공행정국장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카운티 지방검사-공공행정국장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지방검사-공공행정국장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20~4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카운티 지방검사-공공행정국장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카운티 셰리프-검시국장: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예비 선거에서 어떠한 후보도 유효 투표수의 50%에 1표를 더한 득표수를 얻지 못한 경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카운티 셰리프-검시국장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후보자 지명 서류가 발급될 당시 등록된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그리고
  •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치안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에서 발급한 유효 또는 비유효 상태의 상급 자격증.
  • 형법 제830.1조 또는 제830.2조의 규정에 의거한 전일제 유급 법 집행 업무 경력 1년(이 중 최소 일부는 지원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행된 것)을 보유하고, 인가 받은 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형법 제830.1조 또는 제830.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일제 유급 법 집행 경력 2년(이 중 최소 일부는 지원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행된 것)을 보유하고, 인가 받은 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형법 제830.1조 또는 제830.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일제 유급 법 집행 경력 3년(이 중 최소 일부는 지원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행된 것)을 보유하고, 인가 받은 대학에서 인문학사(AA) 또는 이학사(AS) 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자.
  • 형법 제830.1조 또는 제830.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일제 유급 법 집행 경력 4년(이 중 최소 일부는 지원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행된 것)을 보유하고,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한 자.

카운티 셰리프-검시국장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카운티 셰리프-검시국장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특별 자격 요건 양식 (필수): 카운티 셰리프-검시국장 후보자는 해당 직책의 자격 요건에 대한 특별 자격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카운티 셰리프-검시국장으로서의 특별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특별 자격 문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서명을 받아 제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청원서 또한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카운티 셰리프-검시국장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카운티 셰리프-검시국장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셰리프-검시국장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20~4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카운티 셰리프-검시국장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카운티 재무-징세국장: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예비 선거에서 어떠한 후보도 유효 투표수의 50%에 1표를 더한 득표수를 얻지 못한 경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카운티 재무-징세국장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후보자 지명 서류가 발급될 당시 등록된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 주민이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그리고
  •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카운티,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재정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타 공공 기관에서 재무관, 세무 징수관, 감사관, 혹은 해당 부서의 수석 부책임자나 보조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위 재무 관리 직책을 3년 이상 연속하여 역임하였을 것.
  • 인가받은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재무학, 회계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중 하나를 전공하여 유효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회계학, 감사학 또는 재무학 분야에서 최소 16학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하였을 것.
  • 캘리포니아주 회계 위원회(California State Board of Accountancy)가 발급한 유효한 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증서는 그 소지자가 공인회계사임을 입증하고 공인회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
  • 공인재무분석가(CFA) 자격을 부여함을 증명하는 공인재무분석가협회(Institute of Chartered Financial Analysts)의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회계, 감사 또는 재무 분야에서 최소 16학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하였을 것.
  • 재무관리협회(Treasury Management Association)에서 발급한 유효한 공인 현금관리자(Certified Cash Manager) 자격증을 소지하고, 회계, 감사 또는 재무 분야에서 최소 16학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하였을 것.  

카운티 재무-징세국장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카운티 재무-징세국장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특별 자격 요건 양식 (필수): 카운티 재무-징세국장 후보자는 해당 직책의 자격 요건에 대한 특별 자격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카운티 재무-징세국장으로서의 특별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특별 자격 문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서명을 받아 제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청원서 또한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카운티 재무-징세국장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카운티 재무-징세국장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징세국장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20~4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카운티 재무-징세국장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카운티 교육감: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예비 선거에서 어떠한 후보도 유효 투표수의 50%에 1표를 더한 득표수를 얻지 못한 경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카운티 교육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후보자 지명 서류가 발급될 당시 등록된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주 주민이어야 함;
  • 주 교육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 행정 업무를 승인하는 유효한 자격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본 조항의 목적상 유효한 초등 행정 자격증 및 유효한 중등 행정 자격증을 소지한 것은 유효한 일반 행정 자격증을 소지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카운티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카운티 교육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서명을 받아 제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청원서 또한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카운티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카운티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교육감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20~4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카운티 교육감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주지사: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최대 2 회

자격 요건: 
주지사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후보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미국 시민일 것;
  •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일 것;
  • 출마하려는 직책에서 2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한 적이 없으며, 다른 공직을 겸임하지 않을 것;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주지사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주지사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서명을 받아 제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청원서 또한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주지사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주지사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지사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65-10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주지사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 소득세 신고서 공개 의무(필수): 주지사 후보자는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최근 5년 과세 연도 동안 미 국세청(IRS)에 제출한 모든 소득세 신고서의 사본 2부를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1부는 수정되지 않은 원본 사본이어야 하며, 나머지 1부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정이 적용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부지사: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최대 2 회

자격 요건: 
부지사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미국 시민일 것;
  •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일 것;
  • 출마하려는 직책에서 2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한 적이 없으며, 다른 공직을 겸임하지 않을 것;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부지사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부지사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서명을 받아 제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청원서 또한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부지사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부지사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부지사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65-10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부지사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주 총무장관: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최대 2 회

자격 요건: 
주 총무장관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미국 시민일 것;
  •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일 것;
  • 출마하려는 직책에서 2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한 적이 없으며, 다른 공직을 겸임하지 않을 것;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주 촘무장관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주 총무장관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서명을 확보하고자 청원서를 배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청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 총무장관 후보의 신청 수수료 전액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대체 서명(Signatures-in-Lieu)'의 수는 7,000건입니다. 해당 청원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주 총무장관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주 총무장관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 총무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65-10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주 총무장관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선거공약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공약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주 재무장관: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최대 2 회

자격 요건: 
주 재무장관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미국 시민일 것;
  •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일 것;
  • 출마하려는 직책에서 2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한 적이 없을 것;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주 재무장관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주 재무장관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서명을 확보하고자 청원서를 배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청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 재무장관  후보의 신청 수수료 전액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대체 서명(Signatures-in-Lieu)'의 수는 7,000건입니다. 해당 청원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주 재무장관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주 재무장관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 재무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65-10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주 재무장관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예치금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후보자 성명서를 게재하기를 원할 경우,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에 필요한 예치금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주 재무장관 후보자는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성명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아야 합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후보 등록 접수가 마감된 후 공개 기록으로 전환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회계감사원장: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최대 2 회

자격 요건: 
회계감사원장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미국 시민일 것;
  •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일 것;
  • 출마하려는 직책에서 2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한 적이 없을 것;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회계감사원장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회계감사원장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서명을 확보하고자 청원서를 배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청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원장  후보의 신청 수수료 전액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대체 서명(Signatures-in-Lieu)'의 수는 7,000건입니다. 해당 청원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회계감사원장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회계감사원장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원장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65-10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회계감사원장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예치금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후보자 성명서를 게재하기를 원할 경우,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에 필요한 예치금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회계감사원장 후보자는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성명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아야 합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후보 등록 접수가 마감된 후 공개 기록으로 전환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법무장관: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최대 2 회

자격 요건: 
법무장관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미국 시민일 것;
  •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일 것;
  • 출마하려는 직책에서 2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한 적이 없을 것;
  • 해당 직위에 선출되기 직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의 변호 활동을 승인 받을 것.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서명을 확보하고자 청원서를 배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청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의 신청 수수료 전액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대체 서명(Signatures-in-Lieu)'의 수는 7,000건입니다. 해당 청원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65-10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법무장관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예치금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후보자 성명서를 게재하기를 원할 경우,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에 필요한 예치금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법무장관 후보자는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성명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아야 합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후보 등록 접수가 마감된 후 공개 기록으로 전환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보험청장: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최대 2 회

자격 요건: 
보험청장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된 유권자일 것;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미국 시민일 것;
  •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일 것;
  • 출마하려는 보험청장 직책에서 2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한 적이 없을 것;
  • 재임 기간 중에는 보험자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일 수 없으며, 어떠한 보험자나 캘리포니아 보험법에 따른 면허 소지자와도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단, (a) 보험 계약자로서의 경우, 또는 (b) 해당 보험자나 면허 소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혈연 또는 혼인 관계에 기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것;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보험청장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보험청장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서명을 확보하고자 청원서를 배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청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장 후보의 신청 수수료 전액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대체 서명(Signatures-in-Lieu)'의 수는 7,000건입니다. 해당 청원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보험청장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보험청장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청장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65-10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보험청장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예치금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후보자 성명서를 게재하기를 원할 경우,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에 필요한 예치금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보험청장 후보자는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성명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아야 합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후보 등록 접수가 마감된 후 공개 기록으로 전환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위원, 주 조세형평위원회: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최대 2 회

자격 요건: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미국 시민일 것;
  • 선거구의 거주자일 것;
  • 출마하려는 조세형평위원장 직책에서 2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한 적이 없을 것;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서명을 확보하고자 청원서를 배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청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후보의 신청 수수료 전액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대체 서명(Signatures-in-Lieu)'의 수는 4,406건입니다. 해당 청원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40-6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예치금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후보자 성명서를 게재하기를 원할 경우,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에 필요한 예치금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성명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아야 합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후보 등록 접수가 마감된 후 공개 기록으로 전환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주 공교육 교육감: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최대 2 회

자격 요건: 
주 공교육 교육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등록 유권자로서 해당 직책에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미국 시민일 것;
  • 주의 거주자일 것;
  • 출마하려는 주 공교육 교육감 직책에서 2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한 적이 없을 것;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주 공교육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주 공교육 교육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서명을 확보하고자 청원서를 배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청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 공교육 교육감 후보의 신청 수수료 전액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대체 서명(Signatures-in-Lieu)'의 수는 7,000건입니다. 해당 청원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주 공교육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주 공교육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 공교육 교육감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65-10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주 공교육 교육감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예치금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후보자 성명서를 게재하기를 원할 경우,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에 필요한 예치금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 주 공교육 교육감 후보자는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될 자신의 경력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성명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주 총무장관 사무실에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아야 합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후보 등록 접수가 마감된 후 공개 기록으로 전환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주 상원의원: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주 상원의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해당 선거구의 등록 유권자로서,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직위에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미국 시민일 것;
  • 주의 거주자일 것;
  • 2012년 6월 이전에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1990년 11월 6일 이후 주 상원에서 2선(두번 임기)을 초과하여 재임하지 않았어야 함;
  •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선출되었으며 생애 통틀어 이전에 주 상원이나 하원에서 재직한 경험이 없는 경우, 주 상원, 하원 또는 양원에서 어떠한 임기 조합으로든 총 12년을 초과하여 재직하지 않았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 뇌물의 수수 또는 제공(제공 제의 포함), 공금 횡령, 공금 갈취나 절도, 위증, 또는 이러한 범죄 중 어느 하나를 공모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주 상원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주 상원의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서명을 확보하고자 청원서를 배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청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 후보의 신청 수수료 전액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대체 서명(Signatures-in-Lieu)'의 수는 2,000건입니다. 해당 청원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주 상원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주 상원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 상원의원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40-6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주 상원의원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성명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성명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l):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자신의 경력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여, 이를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주 하원의원: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2년

자격 요건: 
주 하원의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해당 선거구의 등록 유권자로서,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직위에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미국 시민일 것;
  • 주의 거주자일 것;
  • 1990년 11월 6일 이후 주 의회에서 3선 (3회 임기)을 초과하여 재임하지 않았을 것(단, 2012년 6월 이전에 의회에 선출된 경우에 한함);
  •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선출되었으며 생애 통틀어 이전에 주 상원이나 하원에서 재직한 경험이 없는 경우, 주 상원, 하원 또는 양원에서 어떠한 임기 조합으로든 총 12년을 초과하여 재직하지 않았어야 함;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 뇌물의 수수 또는 제공(제공 제의 포함), 공금 횡령, 공금 갈취나 절도, 위증, 또는 이러한 범죄 중 어느 하나를 공모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주 하원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주 하원의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서명을 확보하고자 청원서를 배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청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 하원의원 후보의 신청 수수료 전액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대체 서명(Signatures-in-Lieu)'의 수는 1,000건입니다. 해당 청원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주 하원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주 하원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 하원의원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40-6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주 하원의원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성명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성명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l):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자신의 경력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여, 이를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선거: 
짝수 해에 예비 선거를 실시하며, 짝수 해의 총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 기간:
6년

자격 요건: 
미국 상원의원 후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 유권자로서, 지명 서류가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직위에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만 30세 이상 나이일 것;
  • 9년 이상 미국 시민이었을 것;
  • 당선 시 캘리포니아 거주자일 것;
  •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 주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미국 상원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단계:
다음은 미국 상하원의원 후보자가 완료해야 할 후보자 등록 절차입니다(참고: 일부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후보자 정보 진술서 (필수): 후보자는 선거관리국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합니다. 후보자 정보 진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 서명 기반 수수료 면제 청원(선택 사항): 신청 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서명을 확보하고자 청원서를 배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청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의원 후보의 신청 수수료 전액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대체 서명(Signatures-in-Lieu)'의 수는 7,000건입니다. 해당 청원서는 공적 기록으로 공개됩니다.
  • 후보 등록비 (필수):  미국 상하원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환불되지 않는 후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추천 서류(필수):  미국 상하원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상하원의원 후보자에게 필요한 서명 수는 65-100개입니다. 추천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 (투표용지 직함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직함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직함을 기재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직함 기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직함 기재 양식과 기재된 직함은 공개 기록에 해당합니다.
  •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선택 사항): 공정 선거 운동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후보자는 품위, 정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 양식은 공개 기록입니다.  
  • 선거자금 보고서 제출(필수):  미국 상하원의원 후보자는 모두 선거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마다 선거자금 보고서 양식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과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 게재 비용 (후보자 성명서 게재를 희망할 경우 필수): 후보자가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자신의 성명서를 게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수표, 머니 오더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공약서(선택 사항l): 후보자는 비용을 납부하고 자신의 경력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여, 이를 주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서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공개 기록이 됩니다.
  • 후보 출마 선언서 (필수): 이는 후보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기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투표용지 직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취임 선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출마 선언서는 공개 기록물입니다.

Representative in Congress:

선거: 
Primary Election of even-numbered years; run-off in General Election of even-numbered years

임기 기간:
Two years

자격 요건: 
A candidate f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must:

  • be a registered voter at the time Nomination Papers are issued and qualified to vote for the office;
  • be at least 25 years of age;
  • have been a United States citizen for seven years;
  • be a resident of California when elected;
  • eligible to take the oath of office and be able to be bonded in the amounted provided by statue; and
  • not have been convicted of designated crime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State.

Steps to Become a Representative in Congress Candidate:
The following are Candidate Filing steps for a Representative in Congress candidate to complete (Note: Some of the steps are optional):

  • Candidate Information Statement (Mandatory): The candidate completes this document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the Registrar of Voters. The Candidate Information Statement is not public record.
  • Signatures-in-Lieu of Filing Fee Petition (Optional): The process of circulating petitions to obtain signatures to offset the Filing Fee. The Filing Fee may be partially or entirely offset by this process. The number of Signatures-in-Lieu required to totally offset a Representative in Congress candidate’s Filing Fee is 2,000 signatures. The petitions are public record.
  • Filing Fee (Mandatory): To become a candidate f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a person must pay a Filing Fee which is not refundable. The Filing Fee may be paid by credit card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or Discover), check, money order, or cash. 
  • Nomination Papers (Mandatory): Nomination signatures must be obtained to become a candidate f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The number of signatures required for a Representative in Congress candidate is 40-60. The Nomination Papers are public record. 
  •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Mandatory if Ballot Designation is desired): For a candidate to have a Ballot Designation printed on the ballot, he/she must complete a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It is optional for the candidate to have a Ballot Designation on the ballot, but if he/she wants to do so, the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must be completed to support that designation. The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and Ballot Designation are public record. 
  • Code of Fair Campaign Practices (Optional): By subscribing to the Code of Fair Campaign Practices, a candidate vows to follow the principles of decency, honesty, and fair play. The Code of Fair Campaign Practices form is public record.
  • Campaign Finance Reports (Mandatory): All candidates for Representative in Congress must file campaign finance reports and should contact the Federal Elections Commission for filing requirements for this office.
  • Candidate’s Statement Cost (Mandatory if Candidate’s Statement is desired): If a candidate chooses to have a Candidate’s Statement printed in the County’s Voter Information Guide, he/she must pay to do so. The cost may be paid by credit card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or Discover), check, money order, or cash.
  • Candidate’s Statement (Optional): A candidate may pay to submit a brief description of his/her background and qualifications to be printed in the County’s Voter Information Guide. The Candidate’s Statement is public record after the close of Candidate Filing.
  • Declaration of Candidacy (Mandatory): This is the final step of Candidate Filing. The Declaration of Candidacy is the document on which the candidate indicates how he/she wants his/her name to appear on the ballot and what Ballot Designation he/she desires, if any. It also contains the Oath of Office. The Declaration of Candidacy is public record.

Director, County Water District Board: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자격 요건: 
A candidate for Director, County Water District Board must:

  • be 18 years old;
  • be a registered voter in the district or division, if any, at the time Nomination Papers are issued and qualified to vote for the office;
  • be a citizen of the state;
  • eligible to take the oath of office and be able to be bonded in the amounts provided for by statute; and
  • not have been convicted of designated crime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State.

Steps to Become a Director, County Water District Board Candidate:
The following are Candidate Filing steps for a Director, County Water District Board candidate to complete (Note: Some of the steps are optional):

  • Candidate Information Statement (Mandatory): The candidate completes this document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the Registrar of Voters. The Candidate Information Statement is not public record.  
  •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Mandatory if Ballot Designation is desired): For a candidate to have a Ballot Designation printed on the ballot, he/she must complete a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It is optional for the candidate to have a Ballot Designation on the ballot, but if he/she wants to do so, the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must be completed to support that designation. The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and the Ballot Designation are public record. 
  • Code of Fair Campaign Practices (Optional): By subscribing to the Code of Fair Campaign Practices, a candidate vows to follow the principles of decency, honesty, and fair play. The Code of Fair Campaign Practices form is public record. 
  • Campaign Finance Reports (Mandatory): All candidates for Director, County Water District Board must file campaign finance reports. A campaign finance kit is provided each election that provides details and deadlines. Campaign Finance Disclosure Statements are public record. 
  • Candidate’s Statement Cost (Mandatory if Candidate’s Statement is desired): If a candidate chooses to have a Candidate’s Statement printed in the County’s Voter Information Guide, he/she must pay to do so. The cost may be paid by credit card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or Discover), check, money order, or cash.
  • Candidate’s Statement (Optional): A candidate may pay to submit a brief description of his/her background and qualifications to be printed in the County’s Voter Information Guide. The Candidate’s Statement is public record after the close of Candidate Filing.
  • Declaration of Candidacy (Mandatory): This is the final step of Candidate Filing. The Declaration of Candidacy is the document on which the candidate indicates how he/she wants his/her name to appear on the ballot and what Ballot Designation he/she desires, if any. It also contains the Oath of Office. The Declaration of Candidacy is public record.

Trustee, Library District Board:

선거: 
짝수 해의 총선거

임기 기간:
4년

Qualifications:
A candidate for Trustee, Library District Board must:

  • be 18 years old;
  • be a registered voter in the district at the time Nomination Papers are issued and qualified to vote for the office;
  • be a citizen of the state;
  • eligible to take the oath of office and be able to be bonded in the amounts provided for by statute; and
  • not have been convicted of designated crime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State.

Steps to Become a Trustee, Library District Board Candidate:
The following are Candidate Filing steps for a Trustee, Library District Board candidate to complete (Note: Some of the steps are optional):

  • Candidate Information Statement (Mandatory): The candidate completes this document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the Registrar of Voters. The Candidate Information Statement is not public record.  
  •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Mandatory if Ballot Designation is desired): For a candidate to have a Ballot Designation printed on the ballot, he/she must complete a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It is optional for the candidate to have a Ballot Designation on the ballot, but if he/she wants to do so, the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must be completed to support that designation. The Ballot Designation Worksheet and the Ballot Designation are public record. 
  • Code of Fair Campaign Practices (Optional): By subscribing to the Code of Fair Campaign Practices, a candidate vows to follow the principles of decency, honesty, and fair play. The Code of Fair Campaign Practices form is public record. 
  • Campaign Finance Reports (Mandatory): All candidates for Trustee, Library District Board must file campaign finance reports. A campaign finance kit is provided each election that provides details and deadlines. Campaign Finance Disclosure Statements are public record. 
  • Candidate’s Statement Cost (Mandatory if Candidate’s Statement is desired): If a candidate chooses to have a Candidate’s Statement printed in the County’s Voter Information Guide, he/she must pay to do so. The cost may be paid by credit card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or Discover), check, money order, or cash.
  • Candidate’s Statement (Optional): A candidate may pay to submit a brief description of his/her background and qualifications to be printed in the County’s Voter Information Guide. The Candidate’s Statement is public record after the close of Candidate Filing.
  • Declaration of Candidacy (Mandatory): This is the final step of Candidate Filing. The Declaration of Candidacy is the document on which the candidate indicates how he/she wants his/her name to appear on the ballot and what Ballot Designation he/she desires, if any. It also contains the Oath of Office. The Declaration of Candidacy is public re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