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14는 예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 법률발의안 14는 주 선출직 및 캘리포니아 연방 의원직 각각에 대한 "유권자 지명 예비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 또는 유권자가 명시한 선호 정당 (이전에는 "소속 정당"으로 불렸음)에 관계 없이 이들 선출 공직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예비선거에서 선호 정당과 관계없이 각 "유권자 지명" 선출직에서 최고 득표한 상위 2인 후보자가 이어지는 총선거에서 해당 공직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유권자 지명" 선출직에 동일한 정당 후보 두 명 이상이 총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각 "유권자 지명" 선출직에서 정당과 관계없이 최고 득표한 상위 2인 후보자가 이어지는 총선거에서 해당 공직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발의안 14로 “공개 예비선거”가 시행된 것인가요?
아니요, 발의안 14는 유권자 지명 선출직 후보에 한하여 선호 정당과 관계 없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선출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비선거시 "유권자 지명" 선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주 헌법상의 선출직; 주 상원의원; 그리고 주 하원의원.
총선거 투표지에 이름이 게재된 후보는 "유권자 지명" 선출직에 대한 특정 정당의 공식 공천자로 간주됩니까?
• 아니요, "유권자 지명"선출직 후보는 동 선출직에 대한 특정 정당의 공식 공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유권자 지명" 선출직 후보는 투표지에 본인의 선호 정당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 정보를 위한 목적에 한합니다.
• 또한, 어느 정당도 후보자가 대통령 예비선거의 최다득표자 또는 차점자 중 하나가 아닌 한 정당이 선호하는 후보를 지명하여 총선거에 참여 시킬 수 없습니다.
유권자는 "유권자 지명" 선출 공직 후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까?
• "유권자 지명" 선출직 후보는 본 공직을 위한 투표용지에 본인의 선호 정당, 또는 선호 정당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 "유권자 지명" 후보는 본인의 후보 선언서를 접수할 때 본인의 과거 10년간의 선호 정당 이력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권자는 주 총무처장관 및 선거관리국 웹사이트를 통해 후보자의 선호 정당 이력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호 정당 없는 유권자(이전에는 선호 정당 공개 거부 유권자로 불렸음)는 주 전역 직접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경선 항목에 투표할 수 있나요?
네. 선호 정당 없는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당적과 관계없이 "유권자 지명" 후보들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지명" 경선은 무소속 투표지에 정당과 무관한 선출직 항목과 함께 포함됩니다.
선호 정당 없는 유권자들은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정당 지명/정당별" 경선 항목에 투표할 수 있나요?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가능하려면 특정 정당이 선호 정당 공개를 거부한 유권자로 하여금 주 전체 직접 예비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당이 주 총무처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유권자 지명 경선"에서 유자격 "기명"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허용되나요?
• 유권자는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경선의 유자격 기명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지명 " 선출직을 뽑는 총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기명 후보로 이름이 기재된 사람을 개표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