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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수거 자주 묻는 질문들

투표용지 수거 및 전달 관련법 중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이전에 유권자는 본인의 우편투표용지를 반납할 시 가족 또는 동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만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현재 타인의 투표용지를 반납하는 이는 반납된 용지 수에 따라 이익을 취할 수 없는 조건 하에 누구든지 투표용지 반납을 대리로 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납된 투표용지 수를 기반으로) 수당 지급은 개인에게만 제한되나요? 

개인, 그룹, 또는 단체가 반납된 투표용지의 수를 기반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수당으로 인정되나요?

"수당" 이란 금전, 물품, 지원, 혜택, 약속, 고용보장, 또는 타인의 우편투표용지를 반납한 댓가로 수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반납된 우편투표 용지의 갯수에 따라 이익을 취한 자가 제 우편투표용지도 반납하였을 경우, 이도 계표될 수 있나요? 

아니오, 이익을 취한 자가 반납한 모든 투표용지는 계표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로부터 지정된 투표용지 반납 대리인이 반납할 수 있는 용지의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오, 반납할 투표용지 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투표용지 봉투에 대신 반납한 자를 명시해야 하나요? 

네, 투표용지 봉투에는 투표용지 반납이 허용된 대리인의 성명과 (해당되는 경우) 유권자와의 관계를 명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반납하는 각 유권자는 동 란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유권자 대리인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반납할 수 있나요? 

네, 유권자를 대신해 투표용지를 반납하는 대리인은 우편으로 반납이 가능합니다. [EC§ 3017 (a)(2)],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AB306).

 


우편투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권자는 이곳을 클릭해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우편투표용지 등록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유권자는 이곳을 클릭해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우편투표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