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은 후보자와 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법률이나 규정 또는 규칙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하에 게시됩니다. 그러므로 본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은 이를 읽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후보자들의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국은 모든 예비 후보자들에게 California 선거법과 California 정부법을 포함한 해당 California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정치개혁법이란 무엇인가요?
정치개혁법으로 오늘날 알려진 발의안 9는 1974년 6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되었습니다.
캠페인 기금, 로비활동 및 이해 상충에 대한 규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발의안 9는 워터게이트 이전 몇년동안 만연했던 부패 문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 차원의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란 무엇인가요?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FPPC)의 사명: 정치 캠페인과 로비 및 이해 상충 법률의 공정하고 공평한 해석과 집행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 및 지역 정부의 신뢰성을 촉진합니다.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FPPC)는 국가에서 가장 엄격한 캠페인 기금, 이해 상충 및 로비 법률 중 일부를 규제하고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이 법률은 정부가 대중의 신뢰와 자신감을 높이는 핵심부입니다.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FPPC)는 정치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공직자의 정치개혁법 의무사항 준수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 준수를 촉진하는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교육 자료와 상호작용 도구를 개발했으며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FPPC)는 캘리포니아 정치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캠페인 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캠페인 위원회”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 해 동안 합계 이천달러($2,000) 또는 그 이상의 기부금을 받거나; 한 해 동안 합계 이천달러($2,000)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지출을 하거나; 한 해 동안 또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만달러($10,000) 또는 그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인의 공직 출마를 위한 캠페인 위원회는 어떻게 조직하나요?
후보자들은 자금을 모금하거나 지출하기 전에 후보자 의향서 양식 50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0을 모금 또는 지출한 후 10일 이내에 양식 410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양식 460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공직에 출마하면서 본인의 캠페인에 $100 이하를 쓸 계획입니다. 그래도 캠페인 재정공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예. 개인 자금을 포함하여, 어떤 돈을 쓰든지 양식 501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000 미만을 모금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후보자 캠페인 명세서 – 약식 양식(양식 470)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캠페인 재정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양식은 1300 South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 92705에 소재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수령하거나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 웹사이트, www.fppc.ca.gov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혹 우편수령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국에 714-567-7558로 전화주십시오.
본인이 등록비를 지불하면 캠페인 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나요?
아니오, 등록 수수료를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아닙니다.
후보 자격 진술서 등록비를 본인 돈으로만 지불해도 캠페인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나요?
아니오, 후보 자격 진술서 수수료를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아닙니다.
위원회의 이름을 짓는 데에는 어떠한 요구 조건이 있나요?
예. 모든 주 또는 지방 선거 후보 또는 현직 재임자를 위한 위원회는 후보자의 성과 출마 공직, 그리고 선거 연도를 위원회 이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FPPC.ca.gov를 방문하여 "Forms"를 클릭하십시오
주 총무처에서 위원회 ID를 배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이 절차는 2 - 4주 소요됩니다. 조직 진술서(양식 410)를 중복 작성하게 되면, 위원회가 중복되어 제출 의무가 두 번 발생하게 되므로 중복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2,000을 모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직 진술서 (양식 410)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오. 총무처는 귀하가 비록 $2,000 한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양식 410 접수 즉시 귀하에게 위원회 ID 번호를 발급할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캠페인 기부금 제한이 있나요?
네. 오렌지 카운티는 1978년에 "틴 컵 (TIN CUP)" 조례를 채택하였습니다. TIN CUP (“Time Is Now, Clean Up Politics”의 약칭) 조례는 캠페인 기부 제한과 카운티 정부 선출 공직자 및 후보자들에 대한 기부를 규제하는 캠페인 재정개혁 조례입니다.
"틴 컵" 조례에 따라 설정된 기부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3년 3월 9일 기준, 카운티 후보와 선출직 카운티 간부의 기부금 한도는 선거주기당 $2,500가 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매 홀수년 2월마다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OCCO 1-6-21항)
2023년 3월9일 이전에는 기부금 한도가 $2,200였습니다. 기부금 한도 증액 통지는 최종적으로 OCETHICS.COM에 게시됩니다.
선거 주기란 무엇인가요?
선거 주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ocethics.com/important-information의 "Important Information"을 방문하십시오.
어떤 공직들이 틴 컵 조례의 적용 대상인가요?
동 조례는 임명 혹은 선출된 수퍼바이저, 셰리프-검시국장, 검찰국장, 재산세 산정국장, 재무-조세징수국장, 카운티 서기-기록국장, 감사-통제국장, 유산관리국장 및 교육감을 포함하는 모든 "선출직 카운티 공무원”에 적용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은 틴 컵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캠페인 공개 명세서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비밀 유지를 위해 명세서의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삭제하고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이곳에서 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이 되지 않은 캠페인 명세서는 1300 South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에 위치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틴 컵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 보유자에게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나요?
자세한 정보는 오렌지 카운티 윤리위원회에 (714) 645-3844로 연락하십시오.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선거(결선)를 위하여 양식 501을 다시 제출하고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나요?
주와 지역 공직에 따라 다른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https://www.fppc.ca.gov/forms/all-fppc-manuals.html에서 FPPC를 방문하십시오.
본인이 동일한 공직에 재선 출마하는 경우 양식 501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예. 동일한 공직의 재선에 출마하는 경우, 새 선거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거나 지출하기 전에 “초기” 양식 50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선거를 위한 기부금을 언제부터 요청하고 모금할 수 있나요?
양식 501을 해당 제출 기관으로 우편발송한 즉시 기금을 요청하고 모금할 수 있습니다.
주 공직에 출마하려면 양식 501을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양식 501을 1500 11th Street, Room 495, Sacramento, CA 95814에 위치한 총무처 장관실 정치개혁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내에 있는 이사 지역에 출마하려면, 본인의 501 양식에 이사 지역을 언급하여야 하나요?
예. 각 공직은 특정 공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사 지역은 캠페인 공개 명세서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지역 교육위원회 위원 출마를 위한 캠페인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양식 501을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오. 양식 501은 지역의 등록 담당관, 이 경우에는 1300 South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 92705에 위치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공식 기명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본인에게 보고 의무가 있나요?
예. 귀하는 동일한 공직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들과 같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식 460에 기재된 재무담당자 이름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위원회의 변경 사항을 표시한 수정된 양식 410을 총무처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460과 470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양식 460은 $2,000 이상을 모금하거나 지출하는, 후보 또는 법안의 지지나 반대를 주 목적으로 구성된 후보의 통제하에 있는 위원회가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양식 470은 $2,000 미만을 받았거나 지출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을 필요로 하는 페이지만을 제출하여 양식 460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서 제출 마감일은 없습니다.
상대 후보가 기간 내에 자신의 캠페인 공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벌금 통지서가 발송되나요?
저희 사무실은 일주일 이내로 미제출자에 대한 벌금 부과를 시작하며, 특정 문서 통지를 해당 후보자에게 우편발송합니다. 만약 해당 후보자가 통지서에 제시된 대로 1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양식 470을 제출한 이후에 $2,000 이상의 기부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양식 470을 제출한 후에, $2,000 이상을 받거나 지출했다면, 조직진술서(양식410) 및 수취인 위원회 캠페인 명세서(양식 46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470 보충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거주기에 발생했다면 주 총무처 사무실, 선거관리국 사무실, 그리고 기타 모든 유자격 후보자들에게도 익일 우편, 팩스 또는 인편 배달을 통하여 $2,000의 수취 또는 지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대 후보자의 캠페인 공개 명세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제출된 캠페인 공개 명세서는 이곳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1300 South Grand Avenue, Building C, Santa Ana, CA 92705에 위치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무담당자가 제출 기간 중 출타중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명세서 제출을 미루어야 하나요?
아니오. 제출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것 보다 수정이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본인은 선출된 시의회 의원입니다. 주 하원에 출마할 경우, 본인의 시 위원회를 위한 양식 460을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히니요?
예. 주 후보자나 선출된 공직자에게는 선거당 하나의 위원회와 하나의 은행 계좌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같은 공직의 다른 임기를 위한 위원회나 다른 공직을 위한 위원회 등의 다른 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 후보자나 선출된 공직자는 투표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나 법적 방어 준비 목적, 또는 현직 지출의 목적 등을 위한 위원회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통제하는 각 위원회는 주 후보자의 선거위원회가 선거 전 명세서를 제출할 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FPPC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fppc.ca.gov/forms/all-fppc-manuals.html#title0
후보자가 본인의 돈을 쓰고 동 자금에 대한 변제를 원치 않을 경우, 동 후보자는 양식 510을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오, 총 지출액이 $2,000 미만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본인은 현재 활동중인 본인 통제하의 위원회를 보유한 공직 재직자입니다. 이 계좌에 있는 기금을 동일한 공직에 대한 본인의 재선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기금을 동일한 공직을 위한 향후 선거에 사용하려면, 새로운 후보자 출마 의향서 양식 501을 제출하고 조직 진술서 양식 410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지역 후보자 관련은 https://www.fppc.ca.gov/content/dam/fppc/NS-Documents/TAD/Campaign%20Manuals/Manual_2/Manual_2_Ch_11_After_the_Election.pdf에서,
주 공직 관련은 https://www.fppc.ca.gov/content/dam/fppc/NS-Documents/TAD/Campaign%20Manuals/Manual_1/Manual-1-Chapter-11-After-the-Election.pdf에서 FPPC를 방문하세요
본인은 현재 활동중인 본인 통제하의 위원회를 보유한 공직 재직자입니다. 다른 공직 선거 자금으로 기금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새로운 양식 501을 제출하고 새로운 캠페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향후 선거를 위한 새로운 양식 41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 후보자 관련은 https://www.fppc.ca.gov/content/dam/fppc/NS-Documents/TAD/Campaign%20Manuals/Manual_2/Manual_2_Ch_11_After_the_Election.pdf에서,
주 공직 관련은 https://www.fppc.ca.gov/content/dam/fppc/NS-Documents/TAD/Campaign%20Manuals/Manual_1/Manual-1-Chapter-11-After-the-Election.pdf에서 FPPC를 방문하세요
본인의 위원회는 어떻게 해산하면 되나요?
기부금 모금 또는 지출을 중단하였고 기금 잔액이 없고 모든 부채를 청산한 경우, 귀하의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양식 410 해산 칸에 체크하고 위원회의 신분 확인 번호와 해산 일자를 기재하여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해산 일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기금이 소진될 날입니다. 모든 기금은 소진되었고 그리고 위원회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표시한 양식 450 또는 460을 또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지에 있는 해산 칸에 체크하십시오.
위원회 해산을 위한 마감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후보를 위한 양식 700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서류들은 어디에 제출되나요?
양식 700, 경제적 이해 관계 진술서는 후보들(양식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이 후보 등록 기간중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이들 양식은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후보 등록 마감시, 원본은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로 보내지고 선거관리국 사무실은 사본을 보관합니다. 위원회 서기는 양식 700의 연례 보고서(후보 등록중이 아닌 기간) 제출 책임자입니다.
양식 700은 어떤 후보들이 제출합니까?
주 헌법이 정한 선출 공직,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수피리어법원 판사, 수퍼바이저 위원회, 검찰국장 및 카운티 재무국장 후보들은 후보 선언서 제출 마감일까지 양식 700을 선거관리국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의 과거 캠페인 공개 진술서를 보고 싶습니다. 이들 진술서를 아직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선거관리국은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의 캠페인 진술서를 무기한 보관하여야 합니다.
교육위원 후보에 대한 캠페인 기부 제한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그러나 특정 학교들은 기부금 제한을 규정하는 자체적 “윤리 기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 사항들은 교육구에 의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교육구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본인은 총선거에서 지역 교육위원회에 출마하는 후보입니다. 2차 선거 전 진술서 제출에 있어서 적시 우편 소인은 적시 제출로 간주되기에 충분합니까?
아니오. 2차 선거전 진술서는 익일 배달 보증 서비스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진술서가 마감일 당일에 익일 배달 서비스로 발송되었을 경우에는,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보고서가 마감일까지 저희 사무실로 팩스 전송되는 경우에는, 24 시간 이내에 원본을 저희 사무실에 접수시켜야만 적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식 470이 커버하는 보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양식 470은 매년 제출되고 전 연도를 커버합니다. 선거 연도를 커버하는 양식 470을 귀하의 출마선언서와 함께 제출할 때, 또는 귀하의 1차 째 선거전 진술서 제출 마감일이나 그 이전에는, 귀하의 모금 또는 지출 총액이 $1999.99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 캠페인 공개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은 캠페인 위원회가 없는 공직 재직자입니다. 양식 470의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양식 470의 제출 마감일은 각 해의 7월 31일입니다.
본인은 공직 재직자인데 금년 3월에 본인의 캠페인 위원회를 해산하였습니다. 금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로 양식 470을 접수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귀하의 위원회가 금년 기간 중 운영중이었으므로, 귀하는 금년의 잔여 기간중의 선출공직 보유자로서 양식 460을 계속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470은 귀하가 다음 해 전체 기간동안 위원회가 없거나, 또는 위원회를 가질 의도가 없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